안명옥 "국민연금, 민간투자 헛돈 날려"
- 김태형
- 2004-12-05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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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 투자후 1,550억 기회비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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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출한 국연기금을 학교시설, 공공청사, 준주거시설 등에 투자하는 내용의 민간투자법은 기회비용을 과다 발생시켜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2월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손실 기회비용 추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이미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7,166억원을 투자해 1,5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기회비용을 날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추계를 보면 국민연금이 실시한 민간보육시설 대여사업의 경우 지난 1994년부터 1998년까지 모두 6,315억원이 대출,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385억원에 달하는 기회비용을 발생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복지시설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모두 851억원을 대출, 같은 기간 금융부문 평균 수익률과 비교해볼 때 165억원에 달하는 손실 기회비용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당초 국민연금을 대여 받은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던 7.5%의 이자율이 세차례(2000.8.9, 2001.12.6, 2004.4.1)에 걸쳐 3.6%까지 인하됐으며 3년간의 거치기간도 한차례씩 연장됐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모두 35에서 국민연금을 지원받았지만 상환 완료된 곳은 10곳에 불과했으며 13곳이 경매로 매각(8곳)되거나 경매가 진행(5곳)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연금이 시행한 민간보육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사업이 수익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아울러 “국민연금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의 적금통장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연금가입자인 국민이 소유주인 연금을 가입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마음대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오만방자하고 위험한 발상으로서 정부의 각성과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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