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없는 처방전 사후통보" 안될말
- 강신국
- 2004-12-21 0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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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복지부 유권해석 맹비난...의약사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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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없는 처방전도 대체조제후 사후 통보해야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의약사간 처벌규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 의약분업정책단(단장 이경옥)은 복지부 유권해석에 대해 “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 반면 사후통보 없이 대체조제한 약사에게는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인용 “대체조제후 사후통보를 하지 않으면 약사는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30일, 3차 면허취소 등의 엄중처벌을 받지만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처방전 필수기재 항목을 작성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팩스, 전화번호가 없는 처방전에 대해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 해도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대제조제 사후통보 규정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는 물론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처방전 2매 발행 행정처분 규정신설도 강하게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의료법에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을 2매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정처분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처방전 1매 발행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의료법 준수는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한 행정처분조항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시행치 않으면 의·약·정이 합의한 내용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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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2-08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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