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인센티브 제공 처방약 1천품목 돌파
- 정웅종
- 2004-12-28 0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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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장방지약 70% 차지 1270품목 급여...올해 74품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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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처방을 낼 경우 약값의 10%를 추가로 제공하는 인센티브약이 올해 74품목이 추가돼 2000년 이후 총 1,270품목으로 집계됐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2월 14일 고시분까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목록은 1,816품목으로 이 중 70%인 1,270품목이 의사 처방이 나올 때마다 약값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약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 중 사용장려비용지급 의약품은 190품목, 사용장려 및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은 312품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산원가보전 의약품인 694품목은 이미 생산원가에 장려비용이 포함돼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2004년 한해 동안 고시된 퇴장방지약은 103품목으로 이중 원가보전 및 사용장려 의약품 16품목과 사용장려비용 지급 20품목 등 36품목이 급여 등재돼 인센티브 적용을 받았다.
반면 원가보전 55품목은 추가 등재됐고 삭제된 29품목은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퇴장방지약 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은 다음달 진료분부터 보험급여를 인정받게 되고 삭제된 품목은 6개월간 보험급여 인정을 받은 후 등재에서 빠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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