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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미줄' 중복감시 약사법 모르면 '손해'

  • 정웅종
  • 2005-01-05 07:18:24
  • 제도탓 앞서 '유비무환' 자세 변해야...마약류, 기록이 최선

향정, 전문, 외품 등 정리가 우선
|신년특별기획|약국, 이것부터 바꿔보자

극심한 경기불황으로 약국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출혈을 감소하면서까지 자행되는 과당경쟁은 약국가를 멍들게 하고 있다. 또 제대로 된 복약지도를 하지 않는다고 시민단체와 정부는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의약분업 4년째를 맞이하면서 약국들도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야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하지만 재고약 관리도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는 약국 또한 비일비재하다. 이에 데일리팜은 신년특집으로 수년간 관행처럼 굳어져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을 총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연재물이 약국가를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①약국 늦장결제 이제는 해결하자 ②약국간 제살깎기식 경쟁 ‘위험수위’ ③제도 탓하기 전에 약사법부터 알자 ④약사도 CEO다...경영기법 도입 필수 ⑤‘약’공부 너무 안한다

보건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사 때 처방전 보존 연한은 몇 년이 돼야 문제가 없을까?

정답은 보건소의 경우 약국이 보관한 처방전 기간이 2년이면 문제가 없지만 심평원의 심사상 5년까지 보존의무가 있다.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각기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생긴 문제지만 어쨌든 법을 모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사안이다.

중복감시 등 제도상 문제점을 탓하기 전에 우선 이에 대한 지식부터 갖추는 게 약사의 권리보호를 위한 첩경이다.

'거미줄' 중복감시...준비만이 최선

“범죄자를 다뤄도 이렇게까지는 않을 겁니다. 환자들 앞에서 이런 꼴을 당하고 다시 단골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올 초 복약지도 중에 약사감시를 받다 단속 나온 공무원들과 마찰을 빚었던 경기도 K약사의 하소연이다.

반면 서울 성북구 K약사(56)는 “거미줄 같은 중복감시로 신경이 쓰이는 것은 어느 약사는 느끼는 점일 것이다”며 “국민건강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평상시 이를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이 한 해 동안 받은 약사감시는 통상 3-4회 정도다. 관할 보건소, 식약청, 복지부, 시군구 지자체, 검경찰 등 무수히 많다.

그렇다 보니 매번 단속이 약국운영에 껄끄러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시시각각 감시의 눈길을 받는다고 느끼는 약사들의 마음이 편할리 만무하다.

일선보건소 관계자는 “약무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근무인원이 적다보니 약사감시를 나가면 계도보다 실적위주의 단속에 치중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음료범위, 위생 등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야

일선 약국에서 단골에게 성의차원에서 제공하는 드링크류는 현행 법률상 엄연히 불법이다.

그렇지만 주던 걸 안 줄 수도 없거니와 은근히 이를 원하는 손님도 많아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제공하는 약국들이 있어 약사감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다른 음료수 제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음료제공 범위와 관련 “음료수는 약국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사입한 의약품이나 드링크류 등이 아닌 커피, 우유, 기타 음료수 등을 지칭하는 것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위법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영등포의 한 약사는 "사회 통념상 환자들에게 박카스 한병 제공하는 것도 범법자 취급한다는 해석이 우습기는 하지만 그 문화를 바꿔보려고 노력 중"이라며 "환자들이 음료보다 드링크를 찾으면 돈받고 팔 수도 없는 실정이라 부득이하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자 유인행위 말고도 가운 착용과 조제실 위생상태 등 사소한 부분도 챙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전문, 일반약과 건강식품, 의약외품 등의 별도 진열방식도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다.

마약관리, 기록만이 최선이다

약사감시의 가장 핵심은 바로 마약류 점검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표가 새로 생겨 이에 대한 점검표 기록에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마약류 관리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 강남구 이준 약사는 “향정신성의약품 저장시설 규정과 마약류점검표 기록을 꼼꼼이 해야 탈이 없다”며 “하루가 바쁘지만 특히 해피드러그와 러미라, 지미콜 등 향정으로 전환된 약 제고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최근 소속분회 홈페이지에 약사감시 주의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올려놓아 법률을 잘 모르는 주변 약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마약류 관리 잘못으로 의사나 약사가 억울하게 마약사범이 되는 걸 우려해 이에 대한 관리요령을 설명하고 나선 실정이다.

약사법 숙지, 자기권리 찾는 첩경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등 손질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법률상의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며 “이를 위해서는 약사들이 자기권리 보호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주체적으로 법을 대하는 자세가 요구 된다”고 말했다.

현지실사 업무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실사업무 담당 부장은 “일전에 부당청구를 한 약국을 인수해 실사 때 또 다시 문제가 생겨 행정처분을 받자 이를 비관해 자살한 약사도 있었다”며 “법은 모르면 손해, 알면 이익으로 사전에 늘 준비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감시 체크리스트

약사감시 일반사항

1. 면허

-면허증 대여여부, 등록된 관리자의 적정 근무여부, 등록증 허가증 및 면허증 등의 게시여부, 등록 허가 신고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했는지 여부.

2.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약국개설자의 의약품 도매행위, 복약지도 유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또는 도매상이외의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는 행위, 진단을 하거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건강상담 등을 해 일반약을 판매하는 행위, 변질 변태 오염 손상됐거나 수거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한 의약품, 유효기간이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의 준수 여부,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훼손하거나 변조하고 있는지 여부, 의약품을 의약품이 아닌 것(식품 화장품) 과 혼합게 저장 또는 진열하거나 의약품인 것 처럼 판매하는 행위, 현상품 사은품 등 경품류의 제공이나 호객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허가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의료용구를 판매하는 행위 등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3. 판매제한 규정 준수

-오남용 우려 지정의약품의 판매허용량 등 판매제한 규정의 준수여부

4. 한약재 판매업소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할 것을 지정 고시한 한약을 규격품이 아닌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 등

5. 약국제제 또는 의료기관의 조제실 제제

-신고하지 아니하고 약국(조제실)제제를 제조하거나 약국(조제실)제제의 범위를 벗어난 제제의 제조 행위.

6.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

-판매금지 의약품 취급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위조의약품, 무허가의약품 판매하거나 저장 또는 진열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광고,표시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제조(수입)금지된 의약품 또는 폐기 명령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용기,포장 첨부문서의 기재사항에 위반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고 있는지 여부.

7. 약국의 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약사(한약사)가 1개소의 약국만을 개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개설자 또는 지정된 약국관리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두지 않았는지 여부, 약사(한약사)가 위생복을 입고 명찰을 달았는지, 약국의 휴업, 재개업시 규정에 따라 신고하였는지.

8. 의약품의 조제

-정당한 이유없이 조제요구 거부행위,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 약국에서 약사(한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하고 있는지 여부,약사가 약국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있는지 여부,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수정하여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9. 약국의 명칭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약국의 표지판에 표시금지 사항을 감시하는데 약국의 명칭,전화번호 및 한약조제 이외의 표시, 의약품제조업자의 영업소나 의약품도매상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가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약국의 광고금지 사항에 대한 광고 행위 등.

향정 및 마약류 1. 저장장소는 업소안에 있어야 하며 일반인이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 수 없도록 고정설치.

2. 장금장치 설치된 장소에 보관. 다만,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

3.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대한 마약류점검표 등 기록을 작성해 비치.

4. 러미라, 지미콜 등 일반에서 향정으로 전환된 약과 비아그라 등 해피드러그의 재고 확인 필수.

5. 향정신성의약품도 마약류에 속하므로, 이중철제금고에 보관해야 하지만, 다른 전문의약품과 구별해도 무방.

6. 마약류가 들어올때 마다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전산관리한 경우 미리 출력를 해 이상을 확인.

7. 마약류관리대장에 기재된 재고량이 실재고량과 일치하는지 여부, 변질 변패 오손되었거나 사용기간(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취급하는지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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