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한약조제약사는 근본 다른 면허”
- 김태형
- 2005-01-02 22: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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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한약조제 범위는 동일...한약조제 표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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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한약조제의 업무범위는 동일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법의 ‘한약사’와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한약조제 자격이 있는 약사’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근본적으로 다르 면허자”라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련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고 한약조제약사는 약사중에서 한약조제권(약서법 21조7항)을 부가적으로 가진 약사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가 근무하는 약국 둘다 한약조제표시를 할 수 있다”면서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조제를 할 경우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의 업무범위는 동일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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