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입찰 '바이옥스·설피린' 등재 황당
- 최은택
- 2005-01-13 06: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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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보건소, 연간소요의약품 입찰과정 행정 미숙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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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서지역 보건소가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을 실시하면서 입찰리스트에 사용금지 조치된 품목을 올려 행정상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12일 옹진군보건소가 공고한 입찰내역서에 따르면 판매금지 조치된 한국MSD의 ‘바이옥스25mg정’과 제일제약 ‘설피린주사액25%2ml'(앰플) 등 두 품목이 리스트에 올랐다.
관절염치료제인 바이옥스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발작 등의 심혈관계 부작용 발생이 증가한다는 미국의 정보사항이 입수돼 식약청과 수입공급사인 한국MSD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0월1일자로 자진 판매중단(recall) 결정이 내려진 품목.
무과립구증과 쇼크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설피린 성분 또한 지난해 11월 테르페나딘 성분과 함께 제조·출하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다.
그러나 데일리팜이 이날 전화로 확인한 결과 업무 담당자가 출장 중인 가운데 다른 직원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소 한 관계자는 “약품사용에 큰 변동이 없어 고시단가 책자를 참고해 전년도 사용내역에서 소요의약품을 추가 또는 삭제하는 식으로 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안다”면서 “담당자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데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해 재공고 또는 정정공고 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역 에치칼 도매업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입찰리스트를 보고 사용금지 품목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서 “행정상 실수로 판단하지만, 의약분업예외지역이어서 정보력이나 인력에 있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옹진군보건소는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을 오는 25일 실시키로 하고 11일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품목은 ‘겐타마이신’ 등 372종 2억9,000만원 상당으로 7개 보건지소와 병원선 진료약품 등으로 사용된다.
입찰참가는 인천 소재 도매업체로 한정되며, 계약회사는 보건지소와 군보건소 등으로 의약품을 직접 납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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