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 자격변경 시점, 상한제 적용 기산점
- 정웅종
- 2005-01-16 1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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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해석...6개월 장기환자 청구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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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진료 중에 건강보험으로 자격변경되어 계속 진료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자격변경된 시점을 상한제 적용 기산점으로 한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본인부담상한제 복지부 행정해석을 통해 병의원의 청구 방법을 소개했다.
자격변경 전후의 건강보험 진료분은 분리 청구하고, 상한제를 적용하는 6개월은 월력기준이므로 자격변경 기간을 포함해 6월을 계산한다.
다만, 타법령으로 입원진료 중 자격변경은 그 시점부터 상한제 적용 기산점으로 한다.
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환자에 대해 일치청구시 명세서 작성방법은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액은 입원초일을 기산점으로 매 6개월째 되는 날의 전후 진료분을 분리청구하면 된다.
복지부는 다만 6개월간의 요양급여비용이 상한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청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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