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에 술광고 금지법안 국회 제출
- 김태형
- 2005-01-18 1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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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유기준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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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과 방송에 술광고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18일 신문과 방송의 술광고를 금지토록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7일 국회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기준 의원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3통계연보에 따르면 1995년도에 비해 각종 암환자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암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담배와 술에 대한 해악을 제대로 알리고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류의 광고는 영업소 내부에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해야 하며 잡지광고는 주류의 종류에 따른 상품별로 연간 60회 이내로 한정했다.
아울러 국제선의 항공기 및 여객선 그 밖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소를 제외한 술광고는 전면 금지토록 규정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알콜분 17도 이상의 주류의 방송금지와 일정시간대(07-22시)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케이블방송 등에 무방비로 광고가 노출돼 실효성이 없다”면서 “신문 등 여러 매체에 의한 음주미화는 물론 심지어는 건강증진과 질병치료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업체에서 무제한적인 과잉광고를 행하여 음주를 조장하는 측면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담배처럼 일부 잡지를 제외한 제한적인 예외 외에는 술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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