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후 약국등 '무단폐업' 행정처분 최다
- 정시욱
- 2005-01-21 12: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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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보건소, 처방변경 대체조제-무자격자 판매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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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의약분업 관련 행정처분은 줄어든 반면, 무단폐업 등 약사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곳들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다.
강북구보건소 의약과는 최근 분업후(2000년~2004년) '약무관련 위반사례 분석'을 통해 행정처분 분석결과 약국 등의 '무단폐업'이 26%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이는 세무서에만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해 보건소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 위반시 등록취소와 함께 약국의 경우 별도로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등록 취소후 6개월간 개설등록이 금지된다.
무단폐업에 이어 '처방전 변경 및 대체조제'가 11%로 뒤를 이었고,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판매' 9%,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전문의약품 판매' 8%, '마약류장부 관련 위반' 8%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약국에서의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취급(6.9%), 위조의약품 판매(4%), 처방전 기재사항 미기재(4%), 광고범위 위반(2%) 등도 다수 행정처분 사항에 포함됐다.
관내 약무관련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의약분업이 실시된 초창기(2000년 7월-2002년)에는 의약분업 관련 위반사례(대체조제, 변경조제 등)가 전체 위반사례의 32%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04년에는 비중이 7.7%로 대폭 감소해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중 무자격자 판매 및 조제와 관련한 위반은 2002년~2003년 11.1%에서 2004년 3.8%로 낮아져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관련 위반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보건소 측은 관내 약국 184개소· 병의원 214개소 · 의료기기판매업소 80개소로 집계됐으며 약국중 약사 5명이 근무하는 약국은 1곳, 4명 근무 2곳, 3명 근무 8곳, 2명 31곳 등으로 142곳의 약국(77%)이 근무약사 없이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약국중 10년 이상 개설중인 약국이 46.2%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설기간이 3년 이상 10년 미만인 약국이 21.7%, 개설기간이 3년 미만인 약국이 32.1%로 10년 이상된 약국이 절반에 가까운 실정이다.
가. 처방전 변경 대체조제 및 임의조제 나. 무자격자의약품 판매(조제) 행위 다. 위조의약품 등의 취급 행위 라. 마약류 관리대장 미비 마.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 바.환자유치를 위한 무분별한 광고 사. 무단 폐업
자주 일어나는 약국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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