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카피약 생동성시험 전면시행 '불발'
- 김태형
- 2005-03-17 07:01: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개위, 다빈도·고가약 대상 순위 정해...단계적 시행 결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대상 의약품을 전면 확대하려는 복지부 계획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생동성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퇴출시키겠다는 복지부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약사법시행규칙을 재심의한 결과 생동성 시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규개위 권고사항을 수용, 생동성 대상 품목을 전면 확대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규개위는 이날 관련 단체들의 이견 등을 이유로 다빈도 처방 의약품,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등 생동성 시험 대상 품목의 우선 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규개위는 확대 대상 품목과 관련 ‘식약청장이 의& 8228;약& 8228;제약업계 의견을 들어 생물학적 시험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법제처 심의가 끝나고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더라도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련기사
-
보험약 7354품목 생동성확대 16일 분수령
2005-03-16 06:5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홈플러스 폐점에 입점 약국 '날벼락'…올해만 8곳 문 닫았다
- 2리투오 흥행 자신감…"2030년 매출 1조·영업익 3천억 목표"
- 3당뇨 3제 복합제 다각화...TZD 계열 신규 조합 가세
- 4식약처, 의약품 유사 포장 개선안 마련…"조제시 혼동 방지"
- 5국내제약, 반환 신약 회생 잰걸음…기술료 재투자로 승부수
- 6"약국 반품, 바코드 한 번에 해결…청구프로그램 달라도 뚝딱"
- 7해외는 이미 AI 조제 로봇 확산…약사는 환자 케어 전문가로
- 8약국 밖으로 나온 약사들…시민과 함께 쓴 3년, 책이 되다
- 9창고형약국 규제 복지부령 국무조정실서 6개월째 '낮잠'
- 10환자 요구에 진찰 없이 처방한 병원 10억 과징금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