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이기우 의원에 처방보존 단축 건의
- 강신국
- 2005-04-21 23:2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세진 이사, 약국고충 설명...이 의원 "적극 검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이 자리에서 이세진 약국이사는 분업시행 이후 누적되는 종이처방전으로 약국공간이 협소화되고 환자대기 공간이 축소돼 양질의 조제·복약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약국 현실을 설명했다.
이에 이기우 의원은 관계법 개정시 (약사회 의견을)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국 처방전 보존기간에 대한 논의가 국회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처방전 보존기간과 관련해 약사법(2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5년)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5년)의 합리적 조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7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9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 10약사투쟁본부, 공정위 건기식 제재 관련 대약에 대응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