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10곳중 8곳 현지실사 '덜미' 잡혀
- 홍대업
- 2005-07-07 07: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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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부당청구율 매해 증가…복지부 “행정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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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현지실사를 받은 병·의원 10곳 가운데 8곳이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복지부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75개 요양기관이 실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80.5%에 해당하는 624개 기관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금액은 105억원으로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기관은 37곳, 과징금은 처분을 받은 기관은 53곳, 업무정지는 28곳, 처분절차를 진행중인 기관은 506곳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병& 8228;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기관 적발율도 매해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2002년에는 683개 기관중 73.6%에 해당하는 503개 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됐고, 2003년에는 696개 기관 가운데 76.9%인 535곳이 적발됐다.
부당금액은 각각 69억원과 125억원으로 조사됐다.
처분내역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업무정지 133곳, 과징금 처분 214곳, 부당이득금 환수 138곳, 처분절차를 밟고 있는 기관은 18곳이었다.
2003년에는 업무정지 119곳, 과징금 처분 145곳, 부당이득금 환수 110곳, 처분절차를 진행 중인 병·의원은 161곳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민원제보나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10월부터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이용, 부당청구 가능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예측하는 부정청구 상시 감시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적정진료와 올바른 청구풍토를 유도하기 위한 일벌백계의 조치인 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의 경우 지난해보다 25개 늘어난 800개 병·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6일 현재 560여곳의 현지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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