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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타트

의약효능 표방 과대광고업소 25곳 적발

  • 정시욱
  • 2005-07-13 09:38:15
  • 의료기기, 화장품, 아로마제품등 행정처분 조치

의약적 효능을 표방해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방식약청은 13일 의료기기, 화장품 및 공산품 등의 거짓과대광고 사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25개 업소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품목은 비누등 일명 아로마 제품에 강심& 8729;거담& 8729;해열 등의 의약적 효능이 있다고 거짓광고한 이아로마샵 등 6개 업소가 포함됐다.

또 개인용 적외선조사기, 의료용물질생성기 등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된 효능 외의 과대광고로 하셀메디칼 등 7개 업소가 적발됐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화장품에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을 표시한 (주)레비론 등 6개 업소도 행정처분 조치됐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의료기기, 화장품 등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부정불량 화장품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건강제품의 거짓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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