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 불법진료 행위 엄중단속 촉구
- 강신국
- 2005-08-02 11:31: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의조제 등 근절해야...엄중한 법 집행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가 약사 등 비의료인 불법진료 행위 엄중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분업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약사의 임의조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법적용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의협은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진,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에 허용되고 있는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또한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진, 불법처방, 투약행위를 해도 약사법이 적용돼 벌금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임상경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2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
- 3맞춤형 병행 교육 도입…전남도약 상반기 연수교육 실시
- 4종근당 "저용량 텔미누보, 임상3상 효과"…국제학회서 발표
- 5오스코텍, 미 기업에 면역질환 신약 기술수출…계약금 375억
- 6"의원은 생존 벼랑 끝"…의협, 수가협상 결렬에 정부 성토
- 7건보공단 앞 집결한 노조 "직원무시 이사장 퇴진하라"
- 8한국파비스 레티젠, 태국 허가로 동남아 공략
- 9충북 약대 연구팀, 췌장암 복막전이 치료 전략 제시
- 10경기도약, 홍성규 진보당 도지사 후보와 정책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