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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비 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 최은택
  • 2005-08-05 09:59:17
  • 건강세상, 반환청구·위헌법률제청 준비 착수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선택진료 폐지를 위한 시민소송인단’을 구성해 법적 투쟁을 시작한다면서 소송인단 모집공고를 냈다.

단체는 공고에서 “소송인단은 시민과 의료인, 의료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돼 그동안 선택진료에 의해 피해를 본 여러 환자들이 해당 병원을 상대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선택진료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피해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위헌법률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특히 △입원시 선택진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부과된 경우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찰(회진포함), 수술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의사나 인턴 또는 레지던트들이 진료 또는 수술을 대신한 경우 △타과에 각종 검사 의뢰할 때 해당 검사를 실시하는 타과의 의사를 선택하지 않고 모두 무작위로 선택진료비가 부과된 경우 △수납창구에서 수납직원이 불러주는 의사를 그대로 선택신청서에 기재하고 모두 특진의사라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경우 등 불법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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