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바코드·구매전용카드' 도입 확정
- 홍대업
- 2005-11-10 0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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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協, 사업계획안 합의...유통 투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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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가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 바코드제와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9일 오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제2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 부문 13개항의 사업계획안을 잠정 확정했다.
협의회의 합의사안에 따르면 먼저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부문에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과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 활용 등에 합의했다.
여기에 보건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규칙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유통 투명화를 실천해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이해단체간 입장차로 지지부진하던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간 의사협회에서 주장해온 의약품 바코드제 활용 강화에 합의함에 따라 국회에서 준비중인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법안도 함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의회는 한약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합의했으나, 클린한약제 운동 전개와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한약품질개선 종합계획수립 등에 대해서는 미묘한 시각차를 보여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부문에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현행 최저 3,000원에서 100만원인 신고포상금을 '6,000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같은 합의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보건의료 연구진흥을 위한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보건의료분야의 사회공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단체가 유리경영을 강화할 수 토대를 구축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윤리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운영세칙안에서는 협약에 규정된 자율정화위원회와 공익재단설립소위원회, 한약재 유통 투명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예산규모와 각 단체간 분담금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키로 했다.
한편 각 단체는 이날 합의된 내용을 집중 검토한 뒤 오는 17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최종 사업계획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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