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처벌·협찬 허용범위 구체화
- 최은택
- 2005-11-18 12:0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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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사회실천협, 10개 사업계획 확정...유통조사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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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학술대회나 강연회, 세미나 등에 협찬하는 일정한 한도 내의 식·음료, 기념품, 여비, 공익기금 등에 대해서만 일부 금품제공을 허용하고 일체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가 금지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장 이성재)는 17일 대표자 회의를 갖고 공공부문,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투명경영실천, 윤리경영강화 등 내년도 5대 분야 10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부실천계획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부패방지를 위해 직무와 관련해 자의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직원은 직위와 금품규모를 불문하고 인사조치하고 클린신고센터 및 행동강령 책임관 직통전화를 통해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바코드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2분기 내에 마련키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유통질서 확립과 효과적인 부정부패 근절 대책을 추진키 위해 자율정화위원회를 내년 말까지 설치,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정화위원회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 처벌기준,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제제 규정 명문화, 정상적 판촉활동 및 후원금 이외 일체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 금지, 유통부조리센터·유통조사단 설치 등을 포함한 공동자율규약을 제정한다.
그러나 이날 안건으로 함께 상정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과 의약품구매전용카드 도입은 추가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부당청구 신고포상금제 확대를 통한 부당청구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특히 진료받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수진일을 늘리거나, 비보험 진료를 보험진료로 청구하는 행태를 일체 근절하고 허위청구에 대한 징계조치도 엄중히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산업 물품분류의 표준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자상거래 환경도 개선키로 했으며, 각 단체에서 일정 금액을 출연하는 보건의료 연구진흥 목적의 공익재단 설립문제는 추가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의 회계기준 규칙 확대적용, 사회공헌 활성화, 윤리경영 강화 등을 위한 세부사업도 추진한다.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부패관행이 투명사회협약실천을 통해 개선되고,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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