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선거권 5년서 3년으로 완화 추진
- 정시욱
- 2005-12-01 16:59: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상임이사회, 회비납부규정 개정위해 임시총회 소집 요청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내년 3월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기존 5년 완납으로 규정했던 선거권 규정을 3년으로 개정하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행 회비 미납 회원에 대한 선거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위해 대의원회에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고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의했다.
이에 따라 임총서 선거관리규정이 완화될 경우 3년간 회비를 납부한 3,691명이 선거권을 갖게 되며 2년 완납자인 4083명의 경우는 1년치 회비만 내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의협 등록회원 5만4,000여명 가운데 3만2306명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권 제한 규정의 경우 현행 5년 회비 완납 기준을 3년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피선거권 제한 5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2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3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 4의원 수가협상 결렬...의협 "벼랑 끝 일차의료 철저히 외면"
- 5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6"3상 임상 면제·심사기간 단축"…날개 단 K-바이오시밀러
- 7유한양행, BI 반환 MASH 신약 'YH25724' 1상 승인
- 8입원실 남녀 구분 폐지…부부·가족 한 병실 이용 가능해져
- 9트루셋 후발약 경쟁 심화...녹십자도 제네릭 전쟁 합류
- 10의수협, 의약품·화장품 수입제도 설명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