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학대 간호조무사 3명 '집유 2년'
- 정웅종
- 2005-12-02 18:11: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구지법 "정서적인 학대행위 인정되지만 의도성 없어"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신생아를 학대한 대구 모산부인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김모씨 등 3명에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진촬영을 이유로 신생아의 이마와 턱을 눌러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등의 행위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인 학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신생아들을 괴롭히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어찌 이런일이' 조무사 신생아 학대 파문
2005-05-06 11: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2약국 내년 수가 3.7% 오른다...역대 최고 인상률
- 3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4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5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6901→1860원 펙수클루 가격 2배로?…약가유연제 핵심은
- 7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 8온코닉 ‘자큐보’ 중국 추가 임상 진입…기술료 15억 확보
- 9수가협상장 찾은 권영희 회장..."약국 어려움 반영 절실"
- 10유나이티드, 241억 돌려받는다…9년 원료합성 분쟁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