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도 건강보험 의무 적용
- 홍대업
- 2006-01-01 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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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건강보험 적용기준 제정...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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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건보 적용 대상자로 확대하고, 최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을 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로 제정된 고시의 주요내용은 직장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에 의무적용되도록 하고, 지역가입자는 임의 가입자로 분류했다.
직장가입자는 2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으로 채용된 날부터 적용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외국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현재 규정은 지역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직장가입자는 내국인 규정을 준용, 적용돼 왔으나, 이번에 고시를 신규 제정함으로써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 및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적용자는 17만2,000명에서 다소 증가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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