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가격산정기준 복지부 고시 전환
- 최은택
- 2006-01-11 11:36: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치평가기준표 신설...혁신적 신제품 상한가 최고 30% 인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치료재료 가격 산정기준이 복지부 고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획기적인 신제품의 적정가격 산정을 위한 가치평가기준표가 새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치료재료 산정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시 사항으로 전환키로 하고, 규개위에 검토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이르면 내달 중 가격산정기준이 고시될 것으로 관측된다.
치료재료 가격은 그동안 심평원 내부규약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정해졌으며, 관련 기업체들의 경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산정될지 예측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행정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복지부장관 고시사항으로 전환을 추진했던 것.
앞서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가격의 적정산정 등을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작년 8월까지 치료재료관리 T/F팀을 운영해 왔다.
복지부 손영래 사무관은 “심평원의 기존 내부규정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관련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사항은 수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격산정 기준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치평가기준표를 새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가치평가기준표는 획기적인 치료재료에 대해 혁신도와 진료편의성, 치료효과 등을 점수화해 기존 제품보다 최고 30%까지 상한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등급화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2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3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4"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5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