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료기 의료용 레이저 안전지침서 발간
- 정시욱
- 2006-01-19 0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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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위험성 등급분류와 안전성 내용 주로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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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자의료기기팀은 19일 의료용 레이저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의료용 레이저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의료용 레이저 안전지침서'를 발간했다.
이 지침서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됐고 의료용 레이저의 제조자, 사용자, 그 밖에 의료용 레이저에 관심 있는 이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지침서에는 레이저 위험성의 등급 분류, 레이저와 인체 조직간의 상호작용, 레이저 광선의 위험성, 의료용 레이저의 안전성, 레이저의 위험성 관리, 의료 직원 교육 및 훈련 등을 담았다.
식약청 관계자는 "새로운 첨단 의료기기의 개발과 의료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요구 증가에 따른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는 의료진이나 환자에 대한 안전지침이 마련되지 못해왔다"며 지침서 발간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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