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월그린 약사, 응급피임약 조제거부 소송
- 윤의경
- 2006-01-31 09: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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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 서약 거부하자 무기한 약사 업무정지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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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응급피임약 조제를 거부한 4명의 일리노이 주 약사는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이유로 미국최대의 체인약국인 월그린을 고소했다.
응급피임약을 조제하겠다는 서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한 이들 약사들은 월그린으로부터 무기한 업무정지를 당했는데 이들 약사의 변호사는 일리노이 건강관리 양심권리 법안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주장하는 약사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월그린 측은 일리노이주는 연방정부에서 허가된 경구피임제의 경우 의약품 재고가 있는 한 신속하게 응급피임약을 조제할 것을 약사에게 강제하는 새로운 규칙에 따라 모든 약국의 약사에게 응급피임약을 조제하겠다는 서약을 받아낸 것이라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법을 준수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이들 약사의 변호하는 단체는 미국법률정의센터라는 공익단체로 이 단체는 팻 로버슨이라는 전도사가 창립했다. 한편 일리노이주가 제정한 응급피임약 약사조제 강제규칙은 법적 문제가 있어 연방법원에서도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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