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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등 신약 약가에도 가산 부여"…내달 발표될까

  • 현행 약가산정구조,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 업계, 혁신성 보상가치 차원서 대체약제 최고가까지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혁신신약 적정가치 보상안을 담은 약가개편안을 빠르면 다음달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비열등성 신약에 대한 우대방안도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에 성공한 대부분 신약이 기존약과 비열등을 확인한 신약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비열등신약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 수준에 등재돼 기존 약제보다 저렴해 신약개발 혁신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또한 국내에서 약가가 낮게 책정돼 해외진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에 혁신신약 적정가치 보상안을 논의하면서 특히 비열등신약에 대한 가산점 부여에 대해 정부에 건의했다.

9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부제 신약의 적정가치 부여 및 원료의약품 산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비열등신약 가산안에 대한 정부 방침이 살짝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오창현 복지부 과장이 9일 열린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신약 혁신성 가치 보상방안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과장은 혁신성 인정하는 신약 카테고리에 ▲임상적 우월성 ▲혁신형 기업 여부 ▲허가 시 신속심사 진행 여부 ▲국내 임상 여부 등이라고 소개했다.

임상적 우월성에 비열등성 신약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오 과장은 선별등재방식 취지를 설명하면서 비열등 신약을 우대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면서 재정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제약사 의견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오 과장의 발언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하면서 임상적 우월성이 있어야 가산을 줄 수 있고, 비열등한 신약까지 가산을 주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혁신신약의 개념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여부, 국내 임상 진행여부, 식약처 신속허가 트랙여부 등을 고려한다고 했으니, 비열등성이 중요한 것 같진 않다"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이날 혁신신약 가치 보상안 관련해 그동안 재정 영향 시뮬레이션 때문에 발표가 늦어졌는데, 다음 달 중 공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비열등신약 보상 가치에 대해서는 이날 발제를 준비한 박관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강조한 부분이다.

삼육대약대를 나와 심평원에서 4년간 근무 경험이 있는 박 변호사는 특히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대부분의 베스트인 클래스 신약이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으로 등재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관우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현행 약가구조에서는 만성질환 신약 대부분이 가중평균가 90% 수준에 등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설질환 신약의 경우 임상적 우월성을 입증한 경우라 하더라도 QALY((quality-adjusted life year, 삶의 질 평가) 산출에 필요한 수명연장이나 건강 관련 삶의 지표로 환산하기 어렵다"면서 "ICER(Incremental Cost-Effective Ratio, 점증적 비용-효과비) 임계값이 극히 낮은 수준에서 적용된다. 특히 제네릭이 출시된 적응증의 경우 제네릭 이상의 가격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신약 대부분이 기존 급여 등재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 수준에 등재된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최근 개발하는 신약들은 만성질환을 타깃으로 한 비열등성 신약으로, 실제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준에 등재된 경우가 많다.

이에 제약업계는 비열등 신약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대체약제 최고가까지 받을 수 있도록 약가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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