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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약 품절' 가짜뉴스…"매점매석 알선 처벌 추진"

  • 김지은
  • 2023-08-10 16:09:38
  • 정부, 품절약 대응 개정안에 매점매석 알선 처벌 포함
  • 제약·도매 영업사원들, 품절 악용 가짜뉴스 배포 움직임
  • 약국가 “동시다발 품귀로 힘든데 사재기 유발 영업” 분노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시다발적인 의약품 수급불균형 상황을 악용, 가짜뉴스 등으로 특정 의약품의 사재기를 유발하는 제약, 도매업체의 영업 행위가 잇따라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때마침 정부가 의약품 매점매석 알선행위에 대한 법적 제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아 주목된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일부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특정 의약품의 재고떨이나 사재기 유발을 의심하게 하는 문자메시지, 공문 전달 등의 영업행위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정보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부풀려진 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 문제다. 수년간 이어지는 의약품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약사들의 불안한 심리를 사실상 이용하는 행태다.

실제 최근 약국가에는 한 제약사가 장기간 품절 상태인 A의약품의 생산라인을 B의약품 생산라인으로까지 확대하면서 B의약품의 공급 중단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돌았다. 해당 조치로 수개월간 B의약품의 생산이 중단될 예정인 만큼, 취급 약국은 주문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게 관련 정보의 골자였다.

확인 결과 해당 소문은 해당 제약사 일부 영업 담당자가 약국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한 것이었으며, 이 회사 측은 관련 영업 담당자가 실적 압박 등으로 이 같은 안내를 하게 된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에는 고혈압약 딜라트렌정 공급불안에 대한 반쪽짜리 가짜뉴스가 돌아 약국가에 혼란을 야기시켰다. 일부 유통업체 발 공문에는 딜라트렌정, 딜라트렌SR캡슐의 공급불안이 예고됐고, 순식간에 해당 제품들 전 용량은 의약품 온라인몰에서 품절됐다.

하지만 해당 제약사 측에서는 딜라트렌SR캡슐의 특정 용량만 공급이 불안한 상태로, 딜라트렌정 공급불안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잘못된 정보와 소문이 정상적으로 공급 중이던 의약품의 가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곧 수급불안정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전형적인 사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황당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수년간 동시다발적 의약품 품절, 품귀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부 제약사, 유통사의 이 같은 행위는 비윤리적 영업의 단면이라는 것이다.

지역의 A약사는 “의약품 품귀, 품절이 심화되면서 제약사 영업사원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담당자가 특정 의약품 이슈를 이용해 주문을 독려하거나 온라인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 한정수량으로 약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영업방식이 크게 늘었다”며 “약사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는건데, 그 대상이 일반 공산품이 아닌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영업 행태는 문제가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관련 업체의 이 같은 행위가 의약품의 유통왜곡을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로 보고 법적 제제 등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식약처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가 공개한 지난 4일 실무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대응 방안 중에는 유통왜곡 방지 관련 내용 중 약국 등의 가수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포함됐다.

관련 대응 내용에서 협의체는 약국 등의 의약품 가수요를 유발하는 제약사 직원 등의 매점매석 알선 행위에 대해 약사법 개정을 통한 처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의약품의 공급 불안이나 생산 중단 등을 미끼로 약국에 다량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정보가 와전돼 가짜뉴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적을 위해 일부러 왜곡된 정보로 주문을 유도하는 행위는 제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의약품 수급불균형은 단순 약국의 불편을 넘어 환자 건강,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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