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복지부 포지티브 전환 '지원사격'
- 정웅종
- 2006-02-23 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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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효과 의약품 선별해야"...의문처방 의사응대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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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22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현행 약품급여목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회장은 "현재 허가만 받으면 무조건 보험급여가 됨으로 인해서 2만여개가 넘는 보험약이 존재한다"면서 "이 같은 약품급여목록제도 문제를 개선해 비용효과가 인정된 소수 의약품만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네거티브리스트인 현행 제도상에서는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약국재고와 의사 리베이트 등 부작용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원 회장은 이어 "약국이 겪는 부당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의심 처방전에 대한 의사응대 의무 법제화를 조기에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의무조항을 완화하겠다"면서 "의약품 사용의 최종 선택자로서 최고의 전문가로서 약사직능을 완성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유시민 복지부장관 지난 15일 업무계획 발표에서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 올해 안에 등재방식을 전환하겠다는 뜻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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