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藥, 리베이트 주는 제약사 수사해야
- 강신국
- 2006-03-06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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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내고 복지부에 대책 촉구..."재고약 이대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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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사회는 최근 회장단·분회장·상임이사 연석회의를 열고 불용 재고약 해결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한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정부는 업체 리베이트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약사회는 "불용재고약은 의약품 판매를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는 제약사의 치열한 영업전쟁과 의료기관의 법률 미준수 및 이익추구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 복지부는 그 어떠한 제도개선이 의지가 없다"고 꼬집었다.
성명서 발표와 관련 박진엽 회장은 "불용 재고약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확고한 뜻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가 불용재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할 때까지 과천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불용재고약 해결 대책을 촉구한다 부산광역시약사회는 2001년 이래 4차례에 걸친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대한약사회와 함께 불용개봉재고약 반품사업을 추진하여 904개 약국이 참여하여 총 55억 3천4백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반품하고 현재 정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임원 일동은 의약분업 실시 이후 갈수록 불용개봉재고약 규모가 늘어나는 현실(2005년 기준 1약국당 불용재고약 규모는 612만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정부당국이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용재고약은 첫째 2만 가지가 넘는 과도한 보험의약품 품목 수, 둘째 제약회사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처방전 발행관련 리베이트 제공방식의 불법 영업행위와 의사들의 잦은 처방약 바꾸기, 셋째 의료기관의 처방약 목록 제출 의무 방기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의 어려움, 넷째 제약회사의 소량포장단위 의약품 미생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고 있다. 다시 말해 불용재고약은 의약품판매를 위해 불법도 마다 않는 제약회사 의 치열한 영업전쟁과 의료기관의 법률 미준수 및 이익추구 때문에 구조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충분히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그간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약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 이에 우리 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보건복지부는 불용재고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근원적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둘째 정부당국은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한 보건의료계의 투명사회협약에 더 이상 기대지 말고 의약분업 이후에도 처방전 발행과 관련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상당수 제약회사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 2006년 3월 3일 부산광역시약사회 회장단 -분회장 일동
성명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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