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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나비효과…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처방 순항

  • 정부·국회 대안 마련 필요성에 공감
  • 해답 없는 약 수급 불안 지속 영향
  • 성분명처방 도입에 수위 높은 처벌까지…“의사 반대 뚫을 수 있을까”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약사사회에는 대체조제에 이어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까지 국회 발 순풍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약에 한해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일명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이번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발의까지 약사사회로서는 수십년 공들여온 제도가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오르고 는 셈이다.

변화의 포문을 연 것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이다. 복지부가 의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업무포털을 사후통보 수단 중 하나로 추가하는 시규 개정을 추진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의사들이 ‘처방권 침해’를 주창하며 강경 반대 기조를 고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국회가 관련 시규 개정, 입법 시도를 진행할 수 있는 배경에는 수년째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약 품절이 자리잡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발생한 약 수급 불안정 문제는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5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다 정부가 이에 대한 뚜렷한 해결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국회에서 약 품절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이 관련 제도 변화 시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했던 필수공급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추진 등이 현 이재명 정부의 약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의지를 확인시켰다는 평가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발표한 정책공약집에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방안 중 하나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을 포함하기도 했었다.

약사사회에서는 대체조제 간소화법의 경우 관련 시규 개정이 선행된 만큼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제한적 성분명처방 의무화의 경우 의사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라는 전망 속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의사협회로서는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에 대해 더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우선 국회에서 의약품 수급 불안 해결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 몇 년간 약 품절 문제와 관련 사후약방문식 대안이 지속돼 왔는데 이제는 제도 마련을 통해 근본적인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대체조제나 성분명처방 관련 입법이 의사 반대에 번번이 좌초됐었는데 약 품절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이번에는 다르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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