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단속, 의사·약사외 공무원도 포함
- 홍대업
- 2006-03-10 12: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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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근 의원, 향정약 분리법안 최종 손질...이달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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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일명 '의료용 향정약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있다.
8일 정 의원측에 따르면 현재 법안을 국회 법제실에 보내 최종 점검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제실 검토가 끝나면 법무부와 대검찰청, 복지부 등에도 의견조회를 신청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된 향정약 단속원의 자격범위에 의·약사 외에 공무원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로 했다.
향정약의 전문가인 의·약사가 직접 의사는 약사를, 약사는 의사를 단속하는 등 크로스체킹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공무원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단속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단속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사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상호 점검한다면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식약청에 설치토록 관리위원회의 구성안도 다시 손볼 예정이다.
고려대 이상돈 교수가 제안한 의약계 및 제약업계 4인과 보건의료행정 또는 법무행정 수행위원 2인, 공익대표 위원 3인을 각각 위원장 1인을 제외한 의약계 및 제약업계 5인과 나머지 5인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난달 토론회에서도 관리위원회 구성에 의약계 관계자가 과반수를 차지할 경우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재삼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최종 손질한 뒤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4월 임시국회에 상정,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에 대해 관계기관이나 여야 의원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은 만큼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의·약사에 대한 처벌수위를 낮추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의료용 향정약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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