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본인부담 전액면제 약국도 적용
- 홍대업
- 2006-03-12 12:18: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발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올해 의료비지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대상이 35개가 추가되고, 이들에 대한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에서 조제받는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6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을 발표했다.
올해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등 35개 질환을 대상에 추가, 총89개 질환에 의료비를 지원하고, 의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과 입원기간중 식대의 80%를 지원하게 된다.
또, 희귀·난치성 질환의 합병증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가운데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기간중 식대의 80%도 지원된다.
복지부는 특히 지원대상의료비(의료비 중 보험급여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요양급여인 만큼 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이나 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CSO 규제 향방은…재위탁·수수료율 손질 가능성
- 2하나제약, 삼진제약 5년 투자 헛심…원금 수준 투자금 회수
- 3시골 청년서 900억 기업 일군 파마피아 문규연대표의 뚝심
- 4부광, 4년째 공장 가동률 100%↑…시급한 유니온 인수 타이밍
- 5공정위, 가격통제 시정명령…약국 전용 건기식 유통 지각변동?
- 6네트워크 약국 방지법 오늘 공포…11월 27일부터 시행
- 7중동 전쟁 영향 미쳤나…제약사들, 수액제 원부자재 매입 감소
- 8아미반타맙+레이저티닙, 수술 전 선행보조요법까지 확장
- 9[기자의눈] 약가유연계약, 실제가 제공 범위 고민해야
- 10"수가협상 밴드 도출 어려워...약국 장기처방 고충 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