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요양병원, 같은 건물에 개설 못한다
- 홍대업
- 2006-03-29 13:23:0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요양기관 종류 달라...시설·장비 공동 이용은 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병원과 요양병원을 같은 건물에서 개설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동일한 건물내에 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있는 경우 입원실을 공동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종별에서 병원과 요양병원은 별개”라며 “병원과 요양병원이 함께 개설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이나 장비,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는 있지만, 공동이용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은 지난달 28일 2층은 일반병동, 3층은 노인병동, 4층은 정신과 전문병동이 있는 건물에 별도로 50병상을 건축했고, 요양병원까지 위탁, 운영하게 됐다며,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여부를 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4"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5"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6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7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 8경기도약, 편의점약 비상대책기구 가동…전국궐기대회 촉구
- 9'젬퍼리', 대장암서도 가능성…면역항암제 임상 진전
- 10부산 연제구약, 통합 반회 마무리…소통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