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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조제약국 별도 지정...4급 전환 대비

  • 강신국
  • 2023-08-18 10:33:35
  • 중대본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기관 모집...보건소에 신청해야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감염병 4급 전환에 대비해 정부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 처방, 조제기관을 별도 지정한다.

의약단체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이 종료될 예정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의료기관과 조제약국은 지정할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되고 요건 확인 후 승인·지정이 이뤄진다.

의원급, 병원급 이상 등 모든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병 4급 전환 시(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 종료)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별도 지정받지 않은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이 금지된다. 입원환자 대상 원내 처방도 예외 없다.

먹는 치료제를 조제하려면 약국은 관할 보건소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원내처방을 위한 병동약국 등 조제기관 미지정 시 먹는 치료제 조제는 금지된다.

한편 코로나 신규확진자 현황을 보면 8월 2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다.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9897명이다.

질병청은 "한 주간 더 유행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다층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전수감시와 표본감시 사이의 일치도를 확인하는 작업 등 4급 감염병 전환 이후에도 빈틈없이 변이 감시와 코로나19 위험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감시 체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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