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마라',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 급여인정
- 최은택
- 2006-05-07 1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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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암환자 사용약제' 의견조회...다학제적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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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에 보조요법으로 사용된 경우도 '페마라'(레트로졸)의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또 'gemcitabine'과 'cisplatin'의 병용요법이 진행성 유방암은 물론, '수술 후 재발'까지 확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이같은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를 개정키로 하고,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7일 개정안에 따르면 ‘항암화학요법’ 일반원칙 항암화학요법의 투여기준에 '다학제적위원회' 구성이 새로 추가된다.
심평원은 '다학제적위원회' 구성인원 및 범위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등 구체적인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구성인원과 범위를 새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다학제적위원회를 최소한 성인혈액종양내과 전문의 2명 이상, 혈액종양분과 소아과 전문의 1명 이상, 암 관련 수술을 하는 외과계 전문의 2명 이상(최소한 GS 1명 포함), 방사성종양학과 전문의 1명이상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가 없는 요양기관은 연계 요양기관의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를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덧붙였다.
개정안은 또 노바티스의 유방암치료제 '페마라'(레트로졸)가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후 여성의 조기 유방암에의 보조요법'으로 식약청이 효능·효과를 추가로 허가, 요양기관의 사전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급여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gemcitabine'과 'cisplatin'의 '진행성 유방암'에 대한 급여인정에 이어, 의약단체가 '수술 후 재발' 시에도 급여를 인정해 줄 것을 요청, 암질환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급여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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