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개편-요양보호사제 도입 추진
- 홍대업
- 2006-05-11 11:10: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노인복지법 개정안 마련...이달중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가 노인복지시설을 대폭 개편하고 요양보호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생활시설의 무료·실비료구분을 폐지, 시설장은 다양한 요금체계를 제시할 수 있고 고객은 서비스 내용과 수준 등을 고려해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행 노인복지시설중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을 요양시설로 통합하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도입될 경우 수발대상자의 등급(1∼3등급)에 따라 수발급여 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그룹홈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에 있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 노인복지시설의 기능를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 제도를 도입, 노인수발보험에 필요한 수발전문인력을 양성화 나간다는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실종노인 신고의무제를 도입하는 등 치매노인 보호& 8228;확인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이 아닌 무자격자가 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수료 낮춰드려요" PG사 은밀한 영업…타깃은 창고형 약국
- 2허리띠 졸라맨다…풀타임 약사 대신 '시간제' 채용 확산
- 3"'각각의 면허범위'가 핵심…한약사회 약사법 자의적 해석"
- 4프롤리아 시밀러 2개사 급여 진입...골다공증 시장 격돌
- 5매출 늘었는데 조제료는 감소…올해 종합소득세 이슈는?
- 6약사 71% "정찰제 찬성"…구로구약, 창고형약국 인식 조사
- 7콜린 첫 임상재평가, 목표 미충족에도 인지기능 개선 확인
- 8이니스트에스티-테라젠이텍스, 전략적 협약 체결
- 9KBIOHealth, 아미코젠과 소부장 국산화를 위한 MOU
- 10신규 기전 치료제 등장...저항성 고혈압 공략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