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 검사-내시경 수술재료 건강보험 혜택
- 홍대업
- 2006-05-11 13: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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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060억 투입...내달 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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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암을 진단하기 위한 PET(양전자단층촬영)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암·심장·뇌질환에 대한 PET 검사와 내시경 수술재료에 대해 각각 630억원과 43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PET 검사는 대개 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지만, 고가의 장비 및 의약품을 사용해 1회당 평균 1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는데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중증환자에게는 상당한 의료비 부담이 돼왔던 것이 사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30개 의료기관 대상 PET 촬영건수 가운데 78%가 암질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ET 장비가격은 평균 23억원의 고가장비로 현재 50개 의료기관에서 총 56대를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의 급여방침에 따라 환자부담은 최대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간암환자가 암치료 후 치료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PET촬영을 한 경우 환자(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는 약 10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줄어들고, 폐암이 의심돼 진단목적으로 PET촬영을 한 경우에는 현재 100만원에서 약 43만원으로 환자부담이 감소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복강경, 관절경 등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의 경우에도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청구돼 환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재료비용을 부담해왔으나, 다음달 1일부터는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
일부 고가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치료재료는 본임부담이 70∼90%의 경감효과를 보여 10∼20만원 정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의 간호사 확충을 위해 병원의 경우 5등급, 종합병원의 3등급의 가산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다만 별도로 7등급을 신설해 간호사수가 너무 적은 기관은 입원료의 5%를 감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를 많이 확충하는 의료기관은 유리한 반면 그 수가 적은 기관은 불리하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종합병원과 병원에 약 1,700여명의 간호사가 신규로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265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간호등급 가산제도 개선안에 대해 조만간 세부계획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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