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4개월 지난 수액제 영아에 투약
- 홍대업
- 2006-05-12 1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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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K씨, 복지부에 민원...서울 S병원 행정처분 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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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액제 500ml 가운데 350ml가 이미 영아에게 투약된 뒤였으며, K양의 보호자가 병원측에 경위와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으나 병원측에선 “사용기한이 지난 것이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는 것.
이에 따라 환자 보호자 K모씨는 유통기한이 표기된 수액제 용기를 촬영, 증거를 확보한 뒤 거듭 해명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병원측에서는 “가능성은 낮지만 감염우려가 있을 수 있고, 이 경우 12시간안에 증세가 나타난다”고 설명해줬다.
그 이후 K씨는 문제가 된 포도당주사액 용기를 요구했으나, 병원측은 “버렸다”, “잘 모르겠다”, “소재가 모호하다”는 식으로 둘러댔고, 결국 복지부에 두차례나 민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결국 이 사안을 서울시에 이첩했고, 서울시는 다시 관할보건소에 사실관계를 조사토록 지시했다.
결국 S병원측은 환자 보호자의 민원 내용대로 유효기간이 지난 수액제를 투약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제27조)를 위반한 혐의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동대문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측에서는 실수라고 말하지만, 이미 잘못을 인정해 각서까지 썼다”면서 “조만간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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