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증 재교부시 신고절차 간소화
- 홍대업
- 2006-05-12 13:57: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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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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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가 면허증을 분실한 뒤 이를 재교부받기 위한 절차가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2006년도 제2차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열고 약사 면허증 등 재교부 신고 간소화 등 총 14건을 부분 또는 전체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약사 면허증 등 재교부 신고와 관련 기존에는 분실사유서를 기록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별도제출을 없애고 재교부 신청서에 ‘분실사유’란을 만들어 함께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무료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의료급여증과 건강보험증 통일, 무료암검진 대상자 선정기준 개선,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완화 등의 개선안도 일부 개선하거나 민원 내용을 전부 수용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직장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 5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키로 했으며, 임신전 풍진검사 보험급여 인정 등 2개 안건은 장기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약사가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기존에는 분실사유를 기재토록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제출 자료를 없애고 재교부 신청서에 함께 기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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