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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부여 명문화"

  • 홍대업
  • 2006-06-19 20:21:02
  • 정화원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수기사'로 명칭도 변경

최근 안마사 유보고용제도에 대한 위헌판결에 맞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지난 16일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한해 부여한다는 규정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또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 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도 ‘안마’라는 용어에 대한 사회인식이 부정적인 만큼 이를 ‘수기사’로 변경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각장애인에 한정, 안마사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시각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명백히 하고, 안마사 자격제도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안마라는 용어가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교육을 받지 않아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수기사’로 개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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