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X선촬영장치 등 2품목 기준규격 마련
- 정시욱
- 2006-06-30 10:11:5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전자의료기기 국제 조화위해 규정 일치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의 국제 조화를 위해 전자의료기기 품목 중 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와 이미지인텐시화이어투시촬영장치에 대한 기준규격(안)을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기준규격을 전자의료기기기준규격에 추가해 기준 규격수는 총 54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입안예고안에 따르면 X선 조사조건의 허용차시험의 기준을 한국산업규격(KS) 및 미연방규정(21CFR)과 일치시켰다.
또 X선관장치의 열화와 파괴시험으로 인한 제조 수입업소의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전압 회로의 내전압시험, XTV Monitor의 비산물시험 및 이미지인텐시화이어의 성능 차폐시험은 제조공장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정비했다.
식약청은 민원인이 기술문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료기기 기준규격을 개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8[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