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크라톰 등 4종 향정약 추가 지정
- 홍대업
- 2006-07-05 10:12: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5일까지 입법예고..."청소년 환각목적으로 이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크라톰 등 4종의 물질을 향정약으로 추가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편 유사작용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사이에 유통돼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크라톰과 남용시 LSD와 엑스터시 중간 정도의 환각작용을 하는 투시아이(2C-I), 메스암페타민과 유사하게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디메칠암페타민과 5메오딥트(5-Meo-Dipt) 등 4종이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이들 약물은 현재 국내에서 의료용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지에서는 ‘통제물질’로 관리되공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오용이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약의 종류에 크라톰 등 4종을 지정, 관리함으로써 국민보건이 위해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5"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6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7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8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984%·51% 프리미엄…한미 대주주 갈등에 치솟는 주식 가치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