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점 드러난 생동성시험 중단해야"
- 정시욱
- 2006-07-07 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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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작의심 55품목 명단공개...관련자 중징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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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생동성 조작 연루기관, 연구책임자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제도적 개선 이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식약청의 '생동성기관 2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을 통해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해 의약계 전문가가 포함된 민관합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관련자 중징계를 촉구했다.
특히 현행 미비한 생동성시험기준에 근거한 생동성인증품목 확대는 무의미한 처사라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생동성시험 자체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에 생동성 조작이 확인된만큼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자체예산을 들여 생동성조작 의심품목에 대한 재검증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향후 식약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생동성 조작에 연루된 기관과 해당 연구책임자들이 두번 다시 생동성 시험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또 추가 조사가 이루어진 337개 품목 중 55개 품목에서 시험자료 불일치가 확인됐다는 식약청의 발표에 대해 "조작된 55개 품목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 국민들이 의약품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약청은 자료불일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 전체 생동성시험품목 1,132건 중 삭제 은폐 등으로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494품목에 대해서는 생동성인정품목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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