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질 평가 뒤 진료비 가감지급"
- 홍대업
- 2006-07-11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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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올 하반기 가감지급제 시범사업...12일 대통령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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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은 병의원에는 진료비도 적게 주는 가감지급제도가 실시된다.
복지부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12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의료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11일 이 보고내용에 따르면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용수준이 높고 서비스 질이 더 좋은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에서 더 많은 보상을 해주는 가감지급제도(Pay for Performance)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약학적 중요성과 심각성 등 의료기관의 서비스 평가대상의 우선 순위를 고려, 실질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미 가감지급 시범사업추진 TF를 구성한 상태이며, 향후 대상선정 및 가감지급 모형개발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앞서 앞서 평가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지속적인 질 측정이 가능하도록 평가정보수집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다만,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개발과 의료계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활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공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항생제 처방률 뿐만 아니라 상병별 입원진료비 등 가격관련 정보도 확대 공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과제”라며 “가감지급제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의료계 등 사회적 합의 등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복지부의 대통령 보고자료에는 ▲의료기관의 외부감사 의무화 및 수익사업 참여 허용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역할설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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