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낸 진료비 인터넷으로 환불 받는다
- 최은택
- 2006-07-11 18:4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란 신설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홈페이지에 '환불금 지급요청' 란을 신설했다.
환불금 지급요청은 민원인이 요양급여 대상여부를 확인한 결과 과다본인부담금으로 확인됐으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불하지 않은 경우 심평원에 환불금 지급을 요청하는 제도.
그동안 진료비환불요청은 서면신청을 받아 시간이 1~3일 가량 소요됐지만, ‘환불금 지급요청’란을 이용하면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환불금 지급요청은 결정내용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통상 결정통보 후 90일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제 처리 요청을 해 민원인에게 지급되게 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7"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8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