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6시간 약사' 인력기준이 만든 환자안전 사각지대
- 정흥준
- 2023-09-05 18: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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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약사 조제 방치된 요양병원 환경 개선 요구
- 약사회 "100병상 넘으면 약사 1인"...병원계는 반대 기조
- 복지부 "약사회와 논의 계속...연구용역 등 근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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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요양병원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환수 결정에서도 요양병원은 전체의 18.2%를 차지했습니다.
요양병원의 의약품 조제·투약 환경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200병상 이하에서는 주 16시간 약사를 둘 수 있다는 의료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으로 인해 비약사 조제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회와 병원약사회에 따르면 200병상 이하 기준으로 시간제 약사를 두고 있는 요양병원은 약 58%가 됩니다. 결국 이들 요양병원은 약사 없이도 조제 투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약사회는 병원약사회와 함께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를 만나 요양병원 인력 문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갖기도 했습니다.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은 “요양병원에서 시간제 약사를 채용할 수 있는 병상 기준을 100병상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궁극적으로는 주 16시간 약사가 사라져야 한다는 방향성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약사회는 의료기관정책과뿐만 아니라 약무정책과와도 만남을 갖고 요양병원 약사 인력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요양병원 비약사 조제 문제는 어떤 사안보다 개선 필요성이 명확해 작년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같은 지적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계는 반발 예상...복지부 "근거 삼을 연구 필요"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인력 기준 강화는 안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약사 구인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섣부른 인력기준 개정은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약사들은 주 16시간 근무라는 부실한 채용요건에 따라 구인난이 생기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약사를 구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적정 근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서울 A약사는 “16시간 근무로 급여가 부족해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시간제 근무로 급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약사가 조제를 하면 그 점검과 관리를 무자격자가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2명 이상이 교대 근무가 이뤄져야 하고, 최소 1명은 근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B약사는 “실상은 인력 배치의 문제이지만 자칫 인력기준 문제가 증원 이슈를 끄집어 올 릴수 있다. 의료기관 인력 확보를 고려한 연구 결과 약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문제를 단순 기준 개정 문제로만 볼 게 아니고 신중한 해결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일단 복지부도 약사회와 요양병원 인력 문제를 두고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연구용역 등 근거 자료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박미라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약사단체와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요양병원이든 급성기 병원이든 약사 인력 배치 기준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요양병원 시간제 약사의 업무량, 환자 안전, 앞으로의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어떤 역할이 요구되는지 등을 고려한 근거가 마련돼야 병원계와도 소통할 수 있다”며 향후 연구용역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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