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서 '특정의원 지칭' 조제가능 광고 물의
- 강신국
- 2006-07-19 12:2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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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K지역 약국가, 경쟁적 설치...보건소, 단속대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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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K지역의 A약국. 이 약국은 인근 7개 의원 명칭이 들어간 깃발형 현수막 광고물을 제작, 약국 앞에 설치해 났다.
A약국에서 약 30m떨어진 B약국은 LED(전광판)광고물을 통해 특정의원의 실명을 거론, 처방조제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환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A약국측은 "의원 1~2곳을 거론한 것도 아닌데 문제없는 것 아니냐"며 "환자 편의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광고물은 보건소 단속대상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57조를 보면 약국 광고는 약국 또는 영업소의 명칭·위치·전화번호, 약사의 이름, 한약조제표시(한약조제자격이 있는 경우), '병·의원 처방조제 표시'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즉 특정 의원 명칭을 지칭해 조제가 가능하다는 표시는 불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일건 보건소도 행정처분 보다는 광고물 철거를 지시하는 등 계도위주의 단속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병·의원을 지칭하지 못한다는 규정도 없고 인근 병·의원 3~4곳을 지칭할 경우 담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특정 의원 1곳을 지칭한 광고가 아닌 이상 환자 정보전달 차원으로 볼 수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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