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홍대업
- 2006-07-21 19:59: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11일까지...9월 정기국회 제출 방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21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8228;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 8228;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다음달 11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약제제 연구사업 수행기관에 출연금 지원
2006-07-13 11: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공동생동·불법CSO 퇴출…무임승차 제약사 끝내야"
- 2'대형↑ ·중소↓' 상장제약 수익성 양극화…약가인하 어쩌나
- 3제약사 사외이사 재무 전문가·교수 '최다'…여성 17%
- 4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5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6약국 전문약사 첫 시험 임박…"수련 1000시간 이수해야"
- 7한국릴리 수장 교체...세이야 코마츠 신임 대표 내정
- 8CMG제약, CSO 전환 후 수익성 둔화…메조피 출시 반등 카드
- 9"약국에서도 쓸 수 있어요"…오늘 고유가 지원금 풀린다
- 10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