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1일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입법예고
- 홍대업
- 2006-07-21 19:59:2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달 11일까지...9월 정기국회 제출 방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21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8228;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 8228;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다음달 11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
한약제제 연구사업 수행기관에 출연금 지원
2006-07-13 11: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2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10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이 만든 승계 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