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약국 판매정보 넘겨주고 마진 챙겨"
- 정웅종
- 2006-08-08 06:51: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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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비밀준수약정' 체결 요구...도매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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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한약사회 민생회무전략팀(팀장 박영근 법제이사, 간사 민병림 대외협력이사)은 제약사가 약국과 의약품 도매업체간 거래정보를 확보해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이날 "도매업체로부터 건네 받은 약국의 의약품 정보를 이용해 부당 영업행위에 나서고 있다"며 "이 같은 관행을 뿌리뽑고자 약국과 거래 도매업체간 비밀준수약정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7일 1300여 전국 도매업체로 거래약국과의 '비밀준수약정' 체결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14일까지 협조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그 동안 제약사와 도매업체간 계약을 맺을 경우 약국의 판매정보를 제약사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도매업체가 전체 거래량의 0.5~1% 가량의 마진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약사회측은 밝혔다.
박영근 민생회무전략팀장은 "수금 및 반품조건 등을 내세운 직거래 유도로 약국과 도매업체간 정상 거래를 방해하거나 자사에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업체로 주문처를 바꿀 것을 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 같은 부당 영업행위를 조속히 근절하게 위해 비밀준수약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민병림 민생회무전략팀 간사는 "도매협회도 약사회의 약정추진에 대해 동감을 표했다"라며 "제약사와 종속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진을 챙기는 도매업체의 관행도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거래정보는 약사의 주민등록번호, 약사면허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약국주소를 포함한 약국개설자의 신상정보 일체와 약국과 해당 도매업체간 의약품 거래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이다.
이 약정은 거래정보가 유출될 경우 손해배상 범위를 거래정보 유출시 도매업체의 500만원 배상책임, 복수의 제약사로 유출될 경우 유출건별 배상(건당 500만원)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회는 "현재 거래 중인 도매업체에게 비밀준수약정 체결을 요구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약정을 맺어달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약사회에 연락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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