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구매 차이 생기면 불법대체로 몰아"
- 정웅종
- 2006-08-08 06:25: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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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거래정보 유출로 인한 제약사 부당영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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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은 인근 병의원 처방과 자사 구매내역간 차이를 불법 대체조제로 협박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유형 1]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은 직거래가 없는 약국이 자사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경우 해당 약국을 방문, 수금 및 반품 조건 등을 내세워 직거래를 유도.
[유형 2] 제약사 영업사원이 직거래와 도매거래를 병행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도매거래 비중을 축소하고 직거래 비중을 높이거나 오직 직거래를 통해서만 의약품을 주문하도록 종용.
[유형 3] 제약사 영업사원이 약국을 방문, 인근 병의원 처방수량 대비 자사제품 구매 내역을 제시하며, 그 차이를 불법 대체조제 등으로 몰아 협박해 직거래 강요.
[유형 4] 자사 거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도매상과 직거래하는 경우 영업사원의 실적이 잡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도매업체로 거래선 변경 종용.
[유형 5] 의약품 거래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도매업체에게는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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