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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환자 조제료환수, 약국 "문제많다"

  • 홍대업
  • 2006-08-22 12:22:20
  • J약국, 복지부에 민원...K·S의원은 영등구청에 이의신청

의료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환자가 약을 조제하거나 진료를 받은 것까지 해당 약국이나 의원이 책임져야 할까.

최근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약제비 환수예정 통보’라는 공문을 받은 구로구 소재 J약국과 K내과, 영등포의 S의원은 각각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최종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J약국은 복지부에도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조제료 환수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했고, S의원은 지역의사회를 통해 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J약국은 올해 상반기 가짜 급여환자가 ‘김○○(560209-145****)’씨의 의료급여 자격을 도용, J약국에서 8차례에 걸쳐 약 15만원 상당의 약을 조제해 갔으며, 약국측이 본인확인 의무를 소홀히 해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의료급여 약제비 환수예정 통보’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K내과와 S의원 역시 김씨가 명의를 도용해 부당진료를 받아 각각 100만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환수당할 상황에 처했다.

J약국과 K내과는 복지부와 구청에 제기한 민원 및 이의신청을 통해 “(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환수에 대한)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J약국 K약사와 K의원 K원장은 “약국이나 의원에서 가짜 환자만들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고의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라며 “명의도용자에게 약제비를 받아내지 않고 약국에게 환수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이같은 논리라면 신용카드 도용시에는 전부 가맹점이 물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

특히 이들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4조2항에 의거, 약제비를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법조항은 ‘의료급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시받은 때에는 본인여부, 의료급여증의 연도별 재사용확인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

이들은 “법률상 약국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급여기관에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이 조항이 약제비 환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구청의 환수조치는 불법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오히려 이들 의& 8228;약사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구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받은 B약국(영등포 소재)은 환수예정액(1만원)이 소액이어서 이의신청을 포기했으며, 영등포구청은 이들 약국과 의원이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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