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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급여환자 2명 의료쇼핑하다 '쇠고랑'

  • 홍대업
  • 2006-08-14 12:35:20
  • 영등포구청 형사고발, 부당이득금만 기천만원 달해

의료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 의원과 약국을 순회하며 진료와 조제를 받아온 ‘가짜 의료급여환자’ 2명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영등포구청(구청장 김형수)은 최근 의료급여환자 김모씨의 명의를 도용, 진료 및 조제를 받은 A씨와 또다른 급여환자의 명의를 도용한 B씨 등 2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씨의 명의를 도용한 A씨의 경우 약국 2곳과 의원 2곳에서 200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B씨는 모두 20곳이 넘는 의원과 약국에서 남의 이름을 빌려 소위 ‘의료쇼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등포구청은 현재 가짜 의료급여환자에 대해 총 4건을 접수한 상태이며, 이 가운데 의원과 약국 20여곳이 연루된 2명을 우선 경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1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명의를 도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대신 형사고발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씨의 경우 20곳이 넘는 의원과 약국에서 의료쇼핑을 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부당금액이 기천만원 이상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구청은 지난 7월23일 김씨의 명의를 도용한 A씨에 대해 본인확인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J, B약국 2곳과 K, S의원 2곳에 대해 ‘의료급여 진료비 환수 예정통보’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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